일시적 2주택자1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혼인. 사망, 정년퇴직 외 이유로 거주 기간(3년) 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법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3년, 조정대상 지역 소재 시 2년의 처분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중과세율(8%)이 적용되고,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까지 물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해당 조치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행안부는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팔지 .. 2022. 8.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