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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글

장례 화장하는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by 파파뽀뽀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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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을 진행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유가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 포스팅해 봅니다.

 

화장터에 대해

 

그만큼 장례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방법을 

미리 찾아 놓는 것도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화장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해당 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이 들은 화장비용에 대한 정보를 평상시 접할 일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상조회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화장비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상으로 화장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종 전에 미리 고인이 대상자인지 파악하여 조건에 맞는 장례가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대상이라도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화장비용지원

대상이 아니니 혼돈이 없도록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공자도 화장장 이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 고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다면 일반적인 대상으로 화장장 예약 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일반 시민의 화장장을 진행할 경우 1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 시민의 장례를 서울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면 100만 원의 비용청구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서울 시민이라면 40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서울이 거주자가 아닌 고인이라면 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을 서울에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장장 이용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용인은 관내 시민의 경우 10만 원이고 그외 거주자는 90만원입니다. 수원 연화장은 수원시민 10만원

으로 동일하고 관외는 100만 원이고 성남도 수원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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